단타 막으려면 '0.2% 거래세'…레버리지 ETF, 규제 2라운드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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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추가 규제 필요성이 증권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한 기존 대책만으로는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에 한해 매도 시 0.2% 수준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가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현물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반등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시장 내부의 수급 왜곡도 정상화돼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규제가 투자 진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다음 단계는 과도한 단기 회전의 비용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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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5923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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