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해 투자 규모를 관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제한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인의 총 투자금액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과도한 주문과 단기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거래비용 부담도 높인다. 선물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할 경우 비용을 부과하는 ‘과다호가부담금’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행 사전교육에 더해 일정 시간 모의거래를 거쳐야 실제 투자할 수 있도록 진입 요건도 강화한다.
시장 급변 시 금융 당국이 레버리지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홍콩이 시장 상황에 따라 상품의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는 ‘가변 레버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점을 참고해 긴급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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