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6살 소녀 파괴한 SNS '설계된 중독' 입증…메타·구글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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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어린이는 신이 났다. 친구들과 게임하며 노는 모습을 생애 첫 유튜브 영상으로 올렸다. 기분 좋은지 노래도 부른다. “물개, 물개가 되어야 해. 물고기를 저글링하는 물개….”

케일리 글렌밀스(20)의 명랑함이 시들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다. 10살의 케일리는 자기 몸을 저주한다. “나 너무 뚱뚱해 보여.” 12살엔 ‘슬픈 소녀들의 모임’이라는 노래를 작곡해 유튜브에 올렸다. ‘이때 무엇과 싸우고 있었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케일리는 “우울증”이라고 답했다. 우울감이 심할 때면 자해도 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어린이가 자기 외모를 폄하하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가요. 마크 레이니어 변호사(케일리 쪽)가 ‘당신은 전혀 뚱뚱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죠.”

양수석 미국 변호사는 지난 3월 소셜미디어(SNS) 기업의 청소년 중독 책임이 세계 최초로 인정된 ‘케일리 대 메타·구글’ 사건의 피해자 대리를 맡았다. 그를 비롯해 12개 법무법인 20여명의 변호사가 수개월을 합숙하며 두 기업의 중독 책임을 입증하려 애썼다. 마침내 3월25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 12명은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모두 600만달러(약 88억원, 징벌적 배상액 300만달러 포함)를 케일리에게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철옹성 같던 소셜미디어 기업의 방어 논리를 깨고 사회적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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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구글이 졌네요 영향은 있을듯합니다. 향후 SNS는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지네요

구글이라면 유툽을 말하는것이겠죠?

▶ 원문 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60728n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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