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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융자 거래에서 종목별 캡 설정을 하는 방안이 어제부터 적용된 것 같네요.
변경사항은 아래 표와 같고, 관련 기사를 보니 당분간은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구분 | 기존 기준 | 강화 방안 후 |
|---|
증권사 전체 신용공여 한도 | 법규상 자기자본의 100% 이내 | 10개 종투사는 10월 1일부터 90% 이내로 자율 관리 |
특정 종목 집중도 | 증권사별 내부 한도·위험관리 기준 적용 | 10월 19일부터 특정 종목이 전체 신용융자의 15%를 초과하면 비중 축소 조치 |
최저 신용보증금률 | 45% | 50%로 상향 추진. 발표 당시에는 연내 시행 예정 |
관련기사: https://www.sedaily.com/article/2010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