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연기금 공동의결권 행사 '족쇄' 푼다… '5%룰 완화'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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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해도 '공동보유'로 간주하지 않도록 해 대량보유보고 의무(5%룰)를 완화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다. 특정 안건에 대한 일시적인 의견 교환·협의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따른 의결권 위임도 공동보유에서 제외한다. 기관투자자들의 공동 주주활동을 활성화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업 입장에선 연기금 등의 경영 참여에 대한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공동보유로 보지 않고 대량보유보고 의무(5%룰) 적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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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다 끌어다가 어찌되었든 주식붐을 올려볼려는 노력으로 보이는건 제 착각일까요

▶ 원문 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61007n06914?mid=n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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