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ost has not been translated to English yet. Showing the original text.

법무부는 28일 언론 공지문을 통해 “지난 3월 14일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약 3250억 원 상당의 배상청구 전부 기각과 약 96억 원의 소송비용 전액 환수로 이어진 정부의 승소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쉰들러는 1874년 스위스에서 설립된 글로벌 승강기 기업으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의 제조·설치·유지보수 사업을 하고 있다.
==========================================
=============================================
이런것이 있었군요 오래된 사건이네요
▶ 원문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04486645584712&mediaCodeNo=257